"다음달부터 공공배달앱서 2만원 주문하면 5000원 쿠폰 지급"

  • 2만원 3회 1만원 쿠폰→2만원 1회 5000원 쿠폰으로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민생부담 경감과 외식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만원 이상 주문시 5000원 상당의 쿠폰을 매일 1회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공공배달앱 결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소비쿠폰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1일까지 공공배달앱 주문건수와 결재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달부터는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해 공공배달앱 결제액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달 22일부터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공공배달앱 결제가 가능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공공배달앱은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 지자체 개발 7개와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대구로 민관협력형 5개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추석기간 동안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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