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곧 표결…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 정부조직 개편 따라 상임위 명칭·소관 업무 변경

  • 기획재정위→기재위, 여성가족위→성평등가족위

  • 방통위 폐지법 통과…이진숙 "법적 절차 밟겠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28일 오후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가결 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3곳이 이름과 소관 업무가 변경된다.

먼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개편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관련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로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명칭은 그대로 두되, 각각 기획예산처·국회기록원과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7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동시에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지난 26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 목적 말고는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면직, 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라며 "(국민의힘은) 반대 이유가 이진숙 지키기라면 그만해 달라"고 받아쳤다. 결국 약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주도로 종결됐고 법안은 본회의 표결 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역할과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까지 맡는다.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이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점이 많은 치즈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자동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졸속으로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다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취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마지막 법안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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