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유지, 풍속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간 공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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