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 측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쟁점은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엘시티 사업 부지에 대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 원의 적정성이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5천167억 원을 산정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토지를 사업자에 넘긴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전이어서 부담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시점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토지 개발이 마무리된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발 완료일은 단순히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실시계획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무리된 때를 의미한다”며 “2014년 3월을 개발 완료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한 제도로,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이번 판결로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조성해 사업자에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재산정 과정에서 해운대구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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