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가 가족이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활동을 제도권 내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는 24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47개월 영유아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충남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제공자는 사전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통해 확인된다. 매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일경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돌봄 인력은 교육 수료와 돌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말 월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올해는 매달 12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7억 62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배제됐던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포함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는 향후 사업 효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친족이 제도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가족돌봄 지원 외에도 보육 인프라 안정화를 위해 정원 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내년까지 폐원할 경우 600만~1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폐원 어린이집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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