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의 아내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참석한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됐고,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지불됐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식대만 100만원이라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사망 원인을 두고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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