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임죄에 대해 당내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의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라며 "그 의견들이 완전히 합치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 그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회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배임죄 폐지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정부보다 훨씬 앞에 서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의지와 원칙을 천명해 왔다"며 "다만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은 또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폐지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중으로는 그에 대한 첫 번째 대책 차원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배임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법원 판례들이 약 3300건 정도 된다. 그 판례들이 주로 어떤 유형인지 현재 법무부 중심으로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생계형 범죄 등의 경제 형벌로 인해 경제인들이 범죄인이 되는 각종 법 조항도 6000여개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 책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상속세 공제 규모 확대 법안은 배임죄보다 늦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속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여러 의견이 있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보단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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