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 여야 합의 의결…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재 노동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절 명칭 변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매년 5월 1일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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