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재준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디서 이상한 녹음파일을 만들어와 조 대법원장을 흔드는 모습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파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흔들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담동 술자리 허위 선동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 6명에게 총 8000만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민주당은 '허위 선동해도 1인당 1300만원 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10억 원 정도 손해배상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손해배상을 책정한 법원의 판단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 손해배상을 매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처럼 국회를 '유튜브 카더라' 공인화하는 확성기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을 바에 차라리 유튜버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회동 의혹 관련해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며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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