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8일 “시민 주권 도시로서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도 시민”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광명시에서 제정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며, 전국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내달 2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박 시장이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해 시선을 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고 박 시장은 귀띔했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박 시장은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부터 4주간, 기본사회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 국민 대상의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109건의 아이디어 중 제안자, 전문가, 실무부서 간 협의를 거쳐 7건의 실행안을 마련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제8회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438명의 시민이 45건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도 했다.
향후 박 시장은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박 시장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바라는,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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