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합병은 HD현대 그룹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으로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가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달 29일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조선업 사업재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주 확대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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