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6월 재택감독장치를 파손했다.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를 발견했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은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시 전담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고 전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소동을 벌인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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