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호관세 리스크' 트럼프, 품목별 관세 강화하나 "반도체·의약품 관세 車보다 높을 수도"

  • 트럼프 "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이익률 더 높아"

  • 美 상무부, 관세 추가품목 조사…업계 "예측 불가능한 확대 중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 관세율(25%)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행정부도 철강 파생 상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가운데 그와 무관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자동차 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한 것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15%를 내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반도체 관세를 거론하며 최대 300%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전날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한 가운데 29일까지 이를 진행한다.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미 지난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상무부는 특정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나 관련 협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4·7·10월 정기적으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관세까지 도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지난달 항소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구애받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적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는 반면 품목별 관세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및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상호관세가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며, 연방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미국에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등을 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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