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시범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호 득 폭 부총리는 9일,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소 개설, 국가 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 결의 제5호(5/2025/NQ-CP)를 공포했다. 해당 결의는 공포일로부터 5년간 시행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발행·거래·결제는 베트남 동(VND) 단위로만 이뤄져야 한다. 또한 거래소와 관련한 조직·개인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상화폐 발행 자격은 베트남 기업에만 주어지며, 유가증권 이외의 자산을 담보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정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 역시 베트남 기업만 가능하며, 납입 자본금이 최소 10조 동(약 560억 엔) 이상이어야 한다.
세제 측면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판매는 당분간 증권에 준해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재무부 인가를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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