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구금자 인권침해 정황에 "미진한 부분 파악해 조치"

  • "美와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성·불이익도 없이 협상"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자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및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 결과 미측은 제한적인 외부와의 통화 허용, 구금시설 상주 의료진의 건강 점검 및 의료 기록 작성,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우리 측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와 냄새나는 물 제공 등 열악한 처우가 기록돼 있었다. 또한 미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조롱하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한 정황도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체들과 함께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금일지에는 또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면서 미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은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이미 자발적 출국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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