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올해 8월 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은 대표적인 국내 인권유린 사건이다. 전두환 정부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질렀다. 복지원 기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의 섬인 선감도에 위치했던 소년 수용소로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 10월 조선총독부 지시에 의해 당시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의 선감도에 세워져 1942년 4월에 처음으로 200명의 소년이 수용됐고 이후 대한민국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까지 40년 동안 운영됐다.

이곳도 형제복지원과 마찬가지로 소년들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노역, 폭행·살인등이 이뤄졌고 폭력과 노역을 견디다 못한 많은 소년들이 탈출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난 4월 경기도는 선감학원 터에 대한 유해 발굴에서 모두 133기의 분묘를 추가 확인하고, 이 가운데 67기에서 유해를 수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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