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다. 그러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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