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건진법사, 통일교와 상부상조 관계 합의"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불린 전성배씨(일명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와의 상생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결론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모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기여를 인정했고, 이후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교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통일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속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가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전씨를 연결창구로 언급하며 신뢰를 높여준 정황도 확보했다. 윤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전씨를 통해 금품을 건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4월 7일 윤씨로부터 8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건강식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비밀리에 통일교 측과 접촉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안 청탁까지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6월에도 추가 금품 전달 논의가 이어졌고, 7월 5일 전씨는 윤씨와 직접 만나 정부 예산과 인사 지원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아 다시 김 여사에게 전한 것으로 특검은 결론지었다. 김 여사가 실제로 금품을 받은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달 15일 윤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돕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며 감사를 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특검은 밝혔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범 관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동시에 전씨는 김 여사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정치권 인맥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교단이 검찰에서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매년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요구해 승낙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프로젝트 지원을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와 전씨가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통일교 현안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특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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