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ARS 안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통상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 신청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29만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까지 총 147만명이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종사자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합리적 세율 검토를 약속했다.
임 청장은 "환급 사실을 몰라 놓치거나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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