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바꾸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말했다.
9일 이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을 바꿔 특정 인물을 잘라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지배하는 숙청"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의견이 다른데 왜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느냐고 물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 봉사 기관이 아닌 국민 봉사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과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며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 허가 등 권한을 방미통위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줄곧 논의한 사안"이라며 "방통위 이름 아래에서 권한 이관도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 제정, 재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 지난해 처리했어야 할 방송국 재허가 승인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성토했다.
방통위 소송 예산을 0원으로 만든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부처 가운데 유일하다"며 "글로벌 테크기업이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가 0원이라면 중요 소송에 대응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등 행위는 고위 공직자를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 생각하고 이에 맞서는 것이 제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8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된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담당했던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맡는다.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했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조직과 업무도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이후 이날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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