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내란 재판 1심의 경우 무조건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소위 심사를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기존에 발의돼 있던 장경태 의원안과 전용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다른 법안들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3대 특검 공통으로 수사대상에 대한 부분을 관련 사건 등으로 명확한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 30일 연장을 30일씩 두 번 연장하는 것으로 기간을 늘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재판에 관한 공개, 중계 부분들을 좀 더 확대했다"며 "특히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재판들의 경우 의무화 조항은 없지만 특검이 신청할 경우 법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김 소위원장은 생중계 의무화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답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증도 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하게 (생중계) 절차들을 마련하겠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내란 재판이 모두 사초처럼 기록되고 공개돼야 후손들이 보고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소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친위쿠데타를 하는 방식으로의 내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내란은 철저하게 처벌 받아야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나친 인력,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는 개정안 처리에 불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에서 나와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될 필요가 없다. 수사 인력이 과다 투입되면서 다른 사건에서 (특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대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며 "사실상 특검이 우리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 연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