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 대대장 "사단장이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모든 책임 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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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실종자 수중 수색 작전을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현장 지휘관이 사고 책임을 상급 지휘선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돌렸다.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은 28일 낮 12시 2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채상병 소속 부대원들을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조사에 앞서 “전우를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망사고의 직접적 위험을 만들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도 “사고 전날 해병대 1사단 제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중 수색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바둑판식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현장 지휘관의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대장 역시 수차례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지휘 체계상 이를 무력화한 것은 사단장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 경위와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의 구체적 역할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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