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전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새벽 시간 흉기를 준비해 주점으로 향했고, 범행 직후 음주·무면허 상태로 도주했으나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 정황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이틀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살해 의도를 밝힌 점, 범행 직전 추가 흉기를 챙기고 범행 과정에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바꿔가며 66차례 찌르는 등 극도로 잔혹한 수법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 음주나 우발성 주장만으로는 감형이 어렵고, 사전 준비 정황이 명확할 경우 계획적·보복적 범행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가해자의 사후 태도 역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A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한 만큼, 향후 유사한 데이트 폭력·보복 살인 사건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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