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발전 투자의 새로운 길' 세미나 성황리에 마무리

  • 금융기관·건설사·발전사 등 업계 전문가 100여 명 참석

금융기관·건설사·발전사 등 업계 전문가 100여 명 참석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지난 27일 개최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장에는 금융기관, 건설사, 발전사, 로펌 등 관련 업계 전문가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해외 발전투자개발사업의 법률 타당성과 리스크 매트릭스'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2세션에서는 제재용 바른 전문위원이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PPA 핵심 조항 및 협상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 발표를 맡은 이승교 외국변호사는 해외 발전사업의 단계별 리스크와 법률적 타당성 검토 항목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투자 안정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2세션 발표를 맡은 제재용 전문위원은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등 발전원별 PPA 계약의 특성과 주요 협상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금융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조기 종료·디폴트 조항, 가격조정 메커니즘 등 구체적인 법률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계약 검토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사례 분석이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침”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해외 발전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전했다.

이영희 바른 대표변호사(29기)는 “이번 세미나는 탈탄소 시대 발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적 해법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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