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심사에서 54쪽 분량의 청구서와 362쪽 의견서, 160장 분량의 PPT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으로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계엄 정당화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지시, 헌법재판소 위증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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