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9월 본회의서 처리"…당정대 이견 일축

  • "당정대, '원 팀' '원 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상 대변혁이자, 70년 넘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라며 "9월 내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당정대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또 "당정대는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 팀' '원 보이스'로 단합된 모습, 질서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책임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0일) 신임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대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까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날 만찬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번 추석 전에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이후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