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이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침을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 확정 짓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정애 의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특별히 일자를 정해두지는 않았으나, 이번 달 고위당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으니 다음 고위당정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장은 "지도부는 (현재 기조가)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인데, (기준 강화는) 큰 흐름을 바꾸려는 것과 충돌되는 메시지라는 입장"이라며 "돈을 가진 대부분 사람이 부동산이나 금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자본을 주식 시장으로부터 충당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있어봐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이것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사면에 대해 "표적 검찰, 정치 검찰의 칼끝에서 도륙당하다시피 한 분들"이라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일 때 검찰 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법권의 범위 내를 벗어난 정도라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찰 권력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의 결단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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