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국가 비자 신청자에 최대 2000만원 보증금 요구 추진

  • 비자 초과 체류율 높은 국가 대상…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진행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국가 국민이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 제도를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사업(B-1) 또는 관광(B-2) 목적의 단기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2개월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고지문에서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원·범죄 정보 공유가 부실한 국가, 혹은 거주 요건 없이 투자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보증금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비자 조건을 어긴 방문자의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의 국민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5000달러, 1만 달러, 1만5000달러 중 하나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신청자가 비자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미국을 출국할 경우 전액 환급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는 시행 최소 15일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 보증금 제도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국가들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여행, 사업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국무부는 비자 초과 체류율 판단 기준으로 미 국토안보부(DHS)의 2023회계연도 '오버스테이(Overstay·불법체류) 보고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이다.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불과하다.
 
국무부는 2020년에도 6개월간 동일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당일,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제도를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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