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모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으로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 법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채소·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기준 가격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 관리 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농어업재해대책·농어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모두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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