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대·유류세 인하에 자동차세수↓…"차 값 등 새 기준 찾아야"

경기도 광명시 기아 광명출고센터에서 완성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 기아 광명출고센터에서 완성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길어지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소유분 자동차세를 개편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도로사용·환경오염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의 과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세수는 2016년 7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4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2022·2023년 7조300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소폭 개선된 7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9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용도별과 차종별로 과세표준·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정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로 인해 4년 가까이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자동차 기술 향상과 전기차 수요를 자동차세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배기량으로 규정돼 있어 재산과세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연차의 배기량은 기술 개발로 배기량이 줄어드는 '다운사이징'이 활발한 추세다. 기술과 환경적 상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재산적 측면의 과세를 고려하지 못하다. 외제차량이 국산차량에 가격이 높아도 배기량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다.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정액으로 1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비교적 세부담이 낮다.

주행분 자동차세도 역진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기차는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세 부담이 전혀 없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재정소요가 크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세부담이 낮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차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등록 승용차에서 친환경 자동자 등록대수 비율은 2019년 전체 승용차의 3.4%에서 지난해 10.4%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는 소유분 자동차세의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도로사용, 환경오염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동차세 과세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가 수입차와 전기차 등을 고려해 배기량 외 차량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력 등 새로운 과세 기준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 개편을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적 이므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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