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가조작 개인 감시체계로…과징금도 세진다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헤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해 시장 감시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1.5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배~1.5배로 상향한다.

공시위반 과징금도 강화된다. 현행 기본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40~100%로 높아진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의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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