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팀, 'VIP 격노설' 전달 의혹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 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 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해위증의 경우 군사법원에서의 거짓 증언을 통해 고의적으로 박 대령이 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 적용됐다.

애초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박 대령을 비판했다.

같은 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격노설을 부인한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 준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일에 이어 17일에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각각 약 12시간과 약 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격노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조사 내내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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