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의결 통과되고 있다. 관련기사'작은 총선' 국회의원 재보선...계양을·평택을 '최대 승부처'日외무상, 국회 연설서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예산안 #의결 #국회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굳은 얼굴의 박나래 [포토]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신청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