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피해자 B(28) 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나운서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방송지망생 B씨를 불러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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