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민금융포럼] 금융위 "3高 시대, 취약자 지원은 시대적 과제...채무자보호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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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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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서지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래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 절실해졌다면서 채무자 빚 부담 완화를 위해 연내에 ‘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7일 아주경제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6회 서민금융포럼'에서 향후 서민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사무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리스크가 큰 반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어 소외되고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포용금융 원리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으로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도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역할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지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는 연내에 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무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 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채무조정 요청권도 신설된다. 
 
이에 대해 서 사무관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20년간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다른 나라보다 개인 채무 조정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왔지만 실무적인 건 더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금융회사는 채무자 재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보다 위탁 추심, 채권 회수에 나서는 게 부실 관리에 용이한 측면이 있고 신규 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 발생이나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 조정 안내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조정 등 정책서민금융에 양면이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회사의 상환 가능성 제고, 생산 인력 정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체계와 시장원리에 모든 걸 맡기면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야 하거나 아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도 대출 여건이 불리해 빚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시장실패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사무관은 “개인의 귀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됐을 때 사회적 보험처럼 사회가 위험을 나눠 갖는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다들 동의한다”며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되기 위해선 지출 습관이나 신용관리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 채무 조정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복지와 교육 등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상세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백만 원 규모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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