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본사 상대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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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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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자금 유입 없으면 적자 감당 못하는 구조"

머지포인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

대규모 환불 대란으로 논란이 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의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148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총 2억여원의 피해금액을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지출한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자본금이 약 30억원인데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피해자들에게)발행했다"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지플러스는 20%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규 자금 유입이 없으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업 구조"라면서 "피고소인들이 머지머니 또는 구독서비스를 판매할 때부터 향후 머지플러스가 고소인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재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고소인들은 머지플러스가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머지플러스 서비스 또는 구독서비스를 구매했다"며 "피고소인들과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머지서포터 주식회사는 고소인들이 지불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사기죄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 17일 피해자 150여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선불 결제 서비스이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이며 매달 300억~400억 규모가 거래됐다. 그러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전자금융법(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소비자들로부터 포인트 환불 요구가 밀려 들었고, 급기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 수백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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