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안 거친 창작곡 저작권료 '이중 징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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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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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OTT, 창작자-제작자 계약 인정해야

  • 음저협 2.5% 적정요율 접근 방식 부적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사용료 적정요율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계약 주체 및 권리 관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 관계자는 6일 "적정요율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음악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권리 관계는 '있다' 또는 '없다'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리 관계는 추후 사용료 이중 징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화제작사 A가 작곡가 B씨에게 영상물에 쓰일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음저협이 B씨의 신탁사인 자신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음저협은 인별 신탁 방식으로, B씨가 회원이 되면 기성곡은 물론이고 미래 창작곡도 음저협이 저작권을 가져간다. 그리고는 음저협이 영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OTT 등)에 사용료를 요구해 이중 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OTT 음대협이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한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권리 관계를 면밀히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창작곡에 대한 계약 주체를 '창작자와 제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영국은 창작자를 종업원의 지위로 보고, 영상물 제작자가 곡을 의뢰하며 적정 대가를 지불한다. 이후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프랑스와 독일은 창작자를 영상물의 공동 저작자로 규정하고, 창작곡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는 형태다. 일본은 창작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주고, 제작자가 창작곡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양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창작자를 공동 저작자로 보고, 관행상 창작자와 제작자가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음저협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OTT 음대협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몇 년 전 음저협이 창작곡과 CGV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음저협을 통하지 않은 음악감독과 제작사 간 창작곡에 대한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 음저협은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음저협이 계약 형태와 전송 플랫폼이라는 유사성을 보지 않은 채 사용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요율 문제도 접근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2.5%의 요율로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며 토종 OTT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2.5%가 해외에서도 보편적인 수치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요율은 대외비일 텐데 해외 기관들이 밝혔다는 게 의아하다"며 "넷플릭스는 음악 저작권 사용자이면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로 지위를 인정받아 사용료를 내도 돌려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아니면, 각국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참고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문체부에서 유권해석을 잘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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