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Finance]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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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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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지각변동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가 한국 핀테크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액 외화송금업 라이선스를 신청한 핀테크 업체 30곳 중 인가를 받은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단 한 곳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비금융 사업자인 핀테크업체도 소액 해외송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가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 일반법인은 20억원, 소액 외화송금 전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부채비율도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다.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외국에 비해 한참 더디다. 이 또한 과도한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투자일임업에 진출하려면 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하다. 투자자문업 인가를 위해서는 5억원이 필요하고, 자문업과 일임업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20억원이 있어야 한다. 사업 초기 단계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입장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다.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업체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국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업계는 '산업 측면'에서 핀테크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 규제와 비트코인 ICO를 둔 갈등이 단적인 사례다.

로보어드바이저업계는 비대면 투자일임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비대면 투자일임 규제 하에서 고객은 오프라인에서 직원을 직접 대면해 투자계약을 해야만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성장단계인 점에 비춰 안정성 부족,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비대면 일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ICO를 전면금지하자 이 또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ICO는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현금이나 기존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비트코인업계는 이같은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의 성장 싹을 잘라 버렸다는 것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ICO 금지는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전면금지는 중국만 유일하게 시행 중이고 신성장동력 발굴,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기조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행정지도를 남발하는 식의 관치금융이 핀테크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지도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총 12건, 금감원은 38건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규정화하는 현행 규정중심의 금융규제 체계를 원칙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은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핀테크 발달로 어느 금융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규정 중심의 규제 하에서는 자본시장의 혁신 위험과 관련한 법령이 사전에 제정되지 못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은 원칙 중심 규제 도입 이후 핀테크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지만 같은 해인 2007년 자본시장법을 제정해 규정 중심 규제를 유지한 우리나라는 금융업의 질적 도약에 원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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