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고? 데이트폭력, 영국 '클레어법'-미국 '여성폭력방지법'…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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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07-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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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기연 기자 =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저지르는 데이트 폭력. 최근 한국에서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으로 위협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심각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인종, 연령,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신감이 지나치다. 가장 큰 특징은 절반 이상의 가해자가 폭력 전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연인과의 데이트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져 위협하고, 원치 않는 행위를 집요하게 강요하며 평소 잦은 폭언을 한다.

영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클레어법'이 있다. 지난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클레어 부친으로 인해 폭력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인 '클레어법'이 생기게 됐다. 미국 역시 1994년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을 중심으로 한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이 '여성폭력방지법'에 포함됐다. 

물론 한국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부부간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다. 스토킹 처벌 근거 역시 경범죄 조항뿐이라 10만 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풀려나 실효성이 거의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을 몰고 돌진해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35%로 나타났다. 현재 이 남성은 특수 폭행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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