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잼&건강]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신고 기준부터 대상별 맞춤 예방법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11 16: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는 국내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381억원 규모 피해를 냈던 2014년부터는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원인부터 증상, 치료 방법, 신고 기준, 대상별 맞춤 예방법 등 AI에 대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급성 전염병인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합니다.

AI에 감염되면 결막염 증상부터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과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간혹 구역, 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셀타미비어, 아만타디딘, 리만타딘과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치료하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하여 기능이 약해진 각 장기에 대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으로는 크게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추정환자)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의심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던 경우
- 동물이나 사람에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던 경우
-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는 경우
-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대상별 맞춤 예방정보를 살펴보면 농장종사자의 경우 축사 출입 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AI가 발생하면 전용 작업복 위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축사 관리작업이 끝난 후에는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하고, 매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조류에서 이상증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지역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하고, AI가 발생하면 일반인의 농장출입을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H5, H7형 AI 또는 그 외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살처분 참여자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1일 1캡슐씩 7일간)를 꼭 복용하고, 보건소에서 작업종료 후 5일, 10일째 증상 발생 확인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는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질병에 대한 위험정보와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AI와 관련한 1문1답입니다.



Q AI가 공기로도 전염되나요?

- AI는 감염된 조류의 분비물(주로 체액, 배설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일반적인 환경의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 사람이 AI에 감염된 적이 있나요?

-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Q 감기와 AI 인체감염증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일반인이 AI 인체감염증과 일반 감기 환자를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감기 증상이 있다고 AI 인체감염증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우선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8℃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 등에서 조류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AI 인체감염증 의심·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AI 인체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Q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 드셔도 됩니다. 다만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Q 철새도래지를 방문해도 괜찮나요?

- 철새 도래지를 방문할 경우 AI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료 참고 : 질병관리본부, 네이버 지식백과(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