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감사 공시? 행자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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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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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행정자치부가 1개월 가까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감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가 종료된다고 해도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제재 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이른바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여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도 느슨한 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2일 "정기 감사는 2년에 한번 꼴로 이뤄지며 중앙회의 행정 사안을 감독한다"며 "중앙회가 각 조합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 회계 등 중앙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살핀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이번 정기 감사 결과를 공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자부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코너에는 2009년도와 2012년도의 감사 결과만 올려진 상태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느 시스템에서 제재 공시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감사팀 전직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2~3주 뒤에나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협,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 중앙회를 검사하는 금융감독원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검사 제재란에 신협,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올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서 조치할 사안이 있으면 곧바로 제재 공시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이자 상호금융인 농협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농림부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시한다. 또 금감원이 감사하는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새마을금고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경영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 번만 경영공시를 한다. 금융권 중 유일하다. 신협 등이 공시 주기를 반기로 규정해 시장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기초적인 경영지표 조차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곧 바로 들여다 보기조차 힘든 구조다. 

이렇듯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근본 원인은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2015년에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던 '새마을금고지원단'을 정식과로 출범하고 이름을 '지역금융지원과'로 바꿨다.

하지만 지역금융지원과에 속한 일반행정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2015년 기준 총자산 178조원(중앙회 51조 4000억원, 금고 126조6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을 감독·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도 적고 상대적으로 전문성도 낮기 때문에 감독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각 금고를 대상으로 한 중앙회의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A씨가 단위금고로부터 교육비를 개인명의 계좌로 징수하는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행자부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행자부는 진정을 접수받은 후 현장검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당국으로 넘어올 뻔 한 적도 있었다. 지난 2008년 금감원은 비은행 검사국 조직인력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비공식적으로 구성했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연합회(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감원보다 감독을 더 잘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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