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르포) 압구정 구현대 주민들 "랜드마크존 들어오면 우린 어디로.?..서울시가 조망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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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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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6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발표

  • 한강조망 구현대 자리, 역사공원 등 랜드마크 존 조성....35층 규제에 "재건축 안해"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13일부터 공람·공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은 한강조망이 가능한 구현대아파트 전경.[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우리 단지(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자리에 랜드마트존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겁니까?"

서울시가 지난 6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오는 13일부터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결정안이 공개되자 압구정 주민들은 오히려 술렁이고 있다. 35층 규제에 대한 불만에 재건축을 무기한 연기시키겠다는 의견들이 나오는가 하면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찾은 압구정 지구 인근 중개업소엔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결정안이 공개됐지만 단지별 구체적인 재건축 밑그림은 아직 오리무중이어서다.

특히 구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정안에 따르면 부메랑 모양으로 휘어진 압구정 지구의 한강변 모서리 부분에 랜드마크 존이 들어선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역사문화공원과 복합공연장 등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자리는 현재 구현대 아파트 1·2차 자리인데, 압구정 지구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장 좋은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랜드마크존이 들어서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거냐?'는 주민문의가 쇄도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구현대 주민들은 조망권 입지를 빼앗긴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세부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계획안이 발표되자마자 압구정 주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계획안을 받아들이고 빨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린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 압구정지구의 아파트 시세는 아직 강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추석이 지난 후 18억원 정도를 호가하던 구현대아파트 115㎡(35평)는 7일 현재 18억500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5층 층수 제한’에 불만을 표한다. 사업성이 떨어져 굳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발족 재건축준비위원회 신영세 간사장은 이번 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간사장은 “서울시가 규제하겠다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퇴임할 때까지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에 이어 2009년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공공성 회복’을 선언했을 때도 버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업소에 상담하러 온 주민들도 불안해했다. 현대아파트 앞에 위치한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방금 한 주민이 ‘35층 이하로 지으면 재건축 할 이유가 없다’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구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계획안 발표 후 오히려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용적률·높이·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30서울플랜’에 근거를 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2014년 5월 공동주택의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층수 규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있다. 이미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 14차, 18차 등을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반포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구정지구의 층수 규제도 예상했다는 것이다.

추후 압구정지구는 오는 13일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가면 바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50%를 얻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추진위 승인을 요청하면 구청은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이 주민 선거를 통해 조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개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6월 말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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