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D-2, 위헌이든 합헌이든 국회 여진 계속…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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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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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냐 위헌이냐’의 갈림길에 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선고 결정과 관계없이 20대 국회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 땐 법 개정이 불가피한 데다, 합헌 선고를 받더라도 20대 국회가 개정 움직임에 나선 만큼, 당분간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갈림길에 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선고 결정과 관계없이 20대 국회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 땐 법 개정이 불가피한 데다, 합헌 선고를 받더라도 20대 국회가 개정 움직임에 나선 만큼, 당분간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헌재 결정 7가지 중 4가지로 압축

26일 여야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은 ‘합헌·위헌’과 ‘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입법촉구’ 등 다섯 가지의 변형 결정이 있다. 이 중 가능한 시나리오는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네 가지다.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동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에게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것이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도 포함되며,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처벌 등 총 네 가지 조항도 유효하다. 공직사회와 민간 영역의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김영란법 보완에 나선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들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규정을 삭제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총 네 개의 김영란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나머지는 설날과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사교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 농축산물품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자는 예외 조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헌재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보더라도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헌재가 합헌 선고를 하더라도 개정 법률안 마련은 국회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개원했다. 26일 여야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은 ‘합헌·위헌’과 ‘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일부위헌·입법촉구’ 등 다섯 가지의 변형 결정이 있다. 이 중 가능한 시나리오는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네 가지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위헌 땐 해당조항 효력 상실…불합치 가능성↑

쟁점 조항인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규정(제2조1호 라·마목, 2호 다·라목)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제9조1항2호 등) △부정청탁 의미가 불분명한 규정(제5조1항 등)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 대통령령 위임(제8조3항2호, 제10조1항) 중 일부가 ‘위헌’ 선고를 받는다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언론사 등을 포함한 제2조는 헌법 제11조(평등권), 부정청탁 규정인 제5조는 헌법 제12조 1항(명확성 원칙), 배우자 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제9조 등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등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판례가 ‘일부 조항의 위헌이 전체 법률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 김영란법 전체가 위헌성에 휘말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재법 제45조에 따라 법의 주요 조항 위헌 시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소수설도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인 만큼 힘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정위헌은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다. 법 조항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되, 복수의 법률 해석 시비가 일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헌재가 제시하는 것이다. 그간 국회가 시행 전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선고를 내린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일종인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에 대한 효력을 즉각 무력화할 경우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심사다. 김영란법 시행(9월28일) 전까지 국회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라는 일종의 촉구 결정인 셈이다. 이 교수는 “헌재가 28일 어떤 선고 결정을 내리든지, 김영란법의 보완책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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