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김치 4월 중국 수출할 듯…중국 위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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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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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가 오는 4월부터 중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김치에 적용했던 까다로운 위생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자국의 절임 채소인 '장옌차이'의 위생기준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 장옌차이는 젓갈이나 간장 등에 절인 채소를 통칭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절임 채소에 대해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던 기존 자체 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임 채소 샘플 5개를 검사해 각각의 샘플에서 대장균군 수가 10마리 이하로 나와야 하되, 다만 샘플 2개에서는 각각 최소 10마리에서 최대 1000 마리까지 대장균군 수가 나와도 적합하도록 위생기준이 바뀐다.

특히 이 위생기준은 '비멸균발효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장균군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위생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WTO는 이같은 사실을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개한 상태다.

중국 당국은 3월말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은 뒤 변경된 위생기준을 4월 중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이 완화될 경우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김치종주국으로서 김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 확대 △김치 원재료 위생․안전관리 가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수입김치 원산지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강화로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과제 확대 △김치 품평회 등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김치수출 기반지원 및 박람회, 수출입협의회 등을 통한 수출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그간 우리나라 김치에 대해 '파오차이(泡菜)' 등 자국 절임 채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발효 식품인 우리나라 김치는 흙에서 난 배추와 양념 등을 익히지 않고 바로 버무려 발효시키기 때문에 갓 담은 '생김치' 상태에서는 대장균군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대장균군은 사람·동물의 장 속에 사는 대장균과 비슷한 균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꼭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더라도 물·흙 등 자연계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와 한국정부는 중국의 위생기준이 생채소와 양념으로 만들고서 발효시키는 한국산 김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 이후 중국 측에 김치에 대한 위생기준을 따로 마련해주거나 절임 채소와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지난해 7월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김치 수출 위생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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