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기 또 쉬운 증세…주류세 인상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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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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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동차·담뱃세까지…10년 만에 소줏값도 오를 판

  • 서민증세 반발 vs 올릴 때 됐다…전문가들도 찬반 팽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류세 인상은 담배와 달리 소비 규모와 소비층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등 서민세의 대표적 항목이 모두 오르는 가운데 주류세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류세가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주에 세금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주 세율은 지난 2005년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소주는 서민증세의 ‘마지막 보루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국회에서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72%를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서민정서가 담긴 소주 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국회 방침에 따라 폐기됐다.

이같은 주류세 인상이 10년 만에 고개를 든 것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도 강행하는데 주류세 인상도 못할 것 없다는 분위기다. 담배나 주류 모두 ‘건강’이라는 명분을 세운다면 손쉬운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담뱃값을 올리는데 중요한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다. 한국은 담배와 주류 모두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을 밑돈다”며 “정부가 아직 주류세 인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중 주류세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류세 인상은 담뱃값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기와 인상폭 등에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서민증세’ 여론이 악화된 시점에서 주류세 인상까지 추진할 경우 정부 정책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세의 경우 과세대상과 세율이 명확해 국민이 조세부담 인식이 용이하다”며 “주류세 등은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증세 도입 시 의견수렴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 역시 “정부 입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이 서민 증세에 대한 반감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주류세 인상은 서민증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오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류세 인상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우리나라 술과 음주에 대한 규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류세 인상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 관련 규제가 약할수록 음주량이 많다”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술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각 정책의 효과·수용도 등을 분석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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