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검찰,송영길후보 최측근 인천시 고위 공직자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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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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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송영길인천시장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천시청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송영길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19일 서모씨(35.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따르면 서전 담당관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정만족도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영길시장의 재선지지도 및 후보적합도등 정치적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조사비용으로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전 담당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후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새누리당인천시당이 지난2월 고발한 서담당관,송영길인천시장,김교흥정무부시장등에 대한 선거법위반 및 업무상배임혐의와 관련해 지난달24일 인천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었다.

이번 서씨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송영길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번 선거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송영길후보측은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선거를 여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정복 후보측은 “송시장 측근들의 비리가 얼마나 곳곳에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라며 “송후보는 더 이상 측근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자신이 직접 책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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