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옵셋인쇄판 5년 연장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는 10.32%의 반덤핑관세를 5년 더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 수출업체 10곳에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연도금냉연은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건축자재, 배관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동국씨엠 등 국내 업체 3곳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5년 연장이 추진된다. 무역위는 현재 적용 중인 조치를 종료할 경우 중국산 제품의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는 2021년 5월부터 8.78~10.32%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 여부도 들여다본다. 일진제강의 신청으로 지난 8일 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 없이 제작하는 강철관으로 기체나 액체를 운송하는 라인파이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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