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13일 선고

  •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 공격…법치주의 전면 부정"

  • 全 "서부지법 침입이나 폭력 지시한 바 없어"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사건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선동하고, 서울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도록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 목사가 유튜브와 집회 연설 등을 통해 시위자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법원 침입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누구에게도 서울서부지법 침입이나 폭력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범 모두 전 목사와 연관성을 부인했고, 일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 집회 신고 범위 이탈·도로 점거 혐의에 대해서도 "인파가 몰려 자연스럽게 도로가 점거된 것일 뿐 집단적 행진이나 주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도 최후진술에서 "(난동 사태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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