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신원 노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직원이 해당 의혹 제보 후 본인 인사에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소속 부서나 인사 이동 경위 등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게 했다면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직원은 올해 3월 권익위에 오 시장의 의혹을 제보, 신고 절차를 문의한 뒤 의심을 받자 지난 7월 인사 이동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해당 직원 측은 "권익위에 처리 여부를 문의했는데,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같다"고 밝히며 권익위에 제보한 정부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 당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실제 해당 직원의 정보가 전달됐는지 여부와 전달 경위, 관련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권익위 직원이 신고 정보를 서울시에 전달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 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권익위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제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겠느냐"며 "한강버스 제보자의 신원 노출 의혹과 권익위 내부의 신고 정보 전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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