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재판을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장비로 공판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각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총 5건의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 및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직에 오른 경우 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오 시장은 "타인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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